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3제3항 및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품질검사업무의 객관성ㆍ공정성ㆍ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품질검사"라 함은 고형연료제품이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법 제25조의15에 따른 폐자원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실시하는 검사를 말하며, 최초검사, 확인검사로 구분한다.2. "최초검사"라 함은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수입 또는 제조 신고를 하려는 자가 수입 또는 제조하려는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센터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3. "확인검사"라 함은 제25조의5제3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수입ㆍ제조하였거나 보관중인 고형연료제품이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센터가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4. "시료채취"라 함은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ㆍ분석방법 고시(이하 "시험ㆍ분석방법 고시"라 한다)」 제3장 시료채취 방법을 통해 모집단에서 시료(표본)를 채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시료의 채취과정은 로트별 인크리먼트 채취, 혼합시료의 제작 및 감량화, 분석용 시료의 제작 등의 순서로 이루어진다.5. "인크리먼트"라 함은 전체 품질검사 대상 모집단을 수입ㆍ제조ㆍ보관 또는 운반되는 장소에서 시료채취기를 사용하여 1회 채취한 시료를 말한다.6. "혼합시료"라 함은 인크리먼트를 겉보기 밀도 등 현장분석항목을 측정하기 위하여 혼합한 시료를 말한다.7. "감량화된 혼합시료"라 함은 혼합시료를 시험ㆍ분석을 실시할 실험실로 운반하기 위하여 분할ㆍ감량하여 제작한 시료를 말한다.8. "분석용 시료"라 함은 감량화된 혼합시료를 분석에 적합한 양으로 소량화하기 위하여 혼합ㆍ분할ㆍ감량 및 분쇄하여 제작한 시료를 말한다.
②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시험ㆍ분석방법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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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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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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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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