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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검사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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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법령5건 정의

확인검사의 법령상 뜻

3. "확인검사"라 함은 제25조의5제3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수입·제조하였거나 보관중인 고형연료제품이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센터가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대표 출처: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확인검사"라 함은 제25조의5제3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수입·제조하였거나 보관중인 고형연료제품이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센터가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확인검사"란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제품검사를 받은 소방용품을 수거하여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한 것과 동일여부를 확인하고 해당기술기준에 적합한지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가. "확인검사"란 측정기기의 설치위치, 환경조건, 기능 등이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확인검사"란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활동공간 소유자가 어린이활동공간(이하 "활동공간"이라 한다)을 신축 또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증축·수선하였을 때 법 제23조의2에 따른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를 받는 것을 말한다.

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9. "확인검사"라 함은 테마파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규칙 별표 11 제2호의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에 대하여 안전성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상태를 확인 받는 검사를 말하며, 확인검사는 최초확인검사, 정기확인검사 및 재확인검사로 구분한다.10. "최초확인검사"라 함은 규칙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테마파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영위하는 자가 테마파크시설을 신규로 도입하는 경우에 안전상태를 확인 받는 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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