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감리비 사전검토업무 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감리비 사전검토"란 「총사업비관리지침」(기획예산처 훈령)제70조 및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재정경제부 지침)제12조에 따라 시설사업의 실시설계를 통해 산정한 공사비를 기준으로 발주 이전에 감리비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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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리비 사전검토"란 「총사업비관리지침」(기획예산처 훈령)제70조 및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재정경제부 지침)제12조에 따라 시설사업의 실시설계를 통해 산정한 공사비를 기준으로 발주 이전에 감리비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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