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감리비 사전검토업무 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감리비"란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및 제3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와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정보통신공사업법」제8조, 「소방시설공사업법」제16조에 따른 ‘감리’의 용역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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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리비"란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및 제3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와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정보통신공사업법」제8조, 「소방시설공사업법」제16조에 따른 ‘감리’의 용역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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