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일상감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감사기구"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 대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감사관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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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기구"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 대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감사관실을 말한다.
대표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일상감사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감사기구"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 대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감사관실을 말한다.
2. "감사기구"란 해양수산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해 일상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감사관실을 말한다.
2. "감사기구"라 함은 공정거래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에 대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감사담당관을 말한다.
1. "감사기구"란 산림청 본청 및 소속기관에 대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무감사담당관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