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일상감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 실시와 관련한 대상 업무, 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상감사"란 기관의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등에 대하여 집행부서와 독립된 감사기구에서 최종결재자의 결재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사전 예방적 감사를 말한다.2. "감사기구"란 해양수산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해 일상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감사관실을 말한다. 다만, 2ㆍ3차 소속기관이 있는 1차 소속기관의 감사관련 부서는 감사기구로 본다.3. "집행부서"란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수행하고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는 해양수산부 본부 각 부서와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일상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