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1-12-29공포 · 2011-12-28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 및「공정거래위원회 감사규정」제15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의 실시와 관련된 대상 업무, 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일상감사"라 함은 집행부서의 주요 업무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 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함으로써 위법ㆍ부당한 사례와 행정적 낭비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2. "감사기구"라 함은 공정거래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에 대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감사담당관을 말한다.3. "집행부서"라 함은 일상감사 대상 업무를 수행하고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는 공정거래위위원회 본부 및 지방사무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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