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일상감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집행부서"라 함은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수행하고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
집행부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집행부서"라 함은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수행하고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일상감사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집행부서"라 함은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수행하고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
3. "집행부서"란 주요 정책 등을 집행하는 부서로서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집행부서"란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수행하고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는 해양수산부 본부 각 부서와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3. "집행부서"라 함은 일상감사 대상 업무를 수행하고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는 공정거래위위원회 본부 및 지방사무소를 말한다.
2. "집행부서"란 일상감사 대상 업무를 수행하고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는 산림청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