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일상감사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5항 및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주요업무 집행 전에 감사기구의 장이 일상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일상감사"라 함은 집행부서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함으로써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2. "감사기구"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 대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감사관실을 말한다.3. "집행부서"라 함은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수행하고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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