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감시시스템"이라 함은 열수송관의 보온재 내부에 전선(감지선)을 설치하고 전기적인 신호로 보온재의 수분 흡수정도를 측정하여 열수송관의 누설을 원격 또는 현장 감시하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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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감시시스템"이라 함은 열수송관의 보온재 내부에 전선(감지선)을 설치하고 전기적인 신호로 보온재의 수분 흡수정도를 측정하여 열수송관의 누설을 원격 또는 현장 감시하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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