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사용전 검사"라 함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한 때에 그 공사의 공정별로 받는 검사로서 설치·시공 상태 및 운전성능을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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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전 검사"라 함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한 때에 그 공사의 공정별로 받는 검사로서 설치·시공 상태 및 운전성능을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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