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0. "감시정관리시스템"이란 감시정의 운항, 정비, 유류사용 내역, 수리용 부품 관리 현황, 업무처리 결과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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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감시정관리시스템"이란 감시정의 운항, 정비, 유류사용 내역, 수리용 부품 관리 현황, 업무처리 결과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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