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7. "승무직원"이란 해기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정장,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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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승무직원"이란 해기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정장,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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