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2. "다기능사무기기관리시스템"이란 다기능사무기기의 운영현황과 정3기보고 기능을 제공하는 관세e 업무마당에 마련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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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다기능사무기기관리시스템"이란 다기능사무기기의 운영현황과 정3기보고 기능을 제공하는 관세e 업무마당에 마련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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