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다기능사무기기관리시스템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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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다기능사무기기관리시스템의 법령상 뜻

32. "다기능사무기기관리시스템"이란 다기능사무기기의 운영현황과 정3기보고 기능을 제공하는 관세e 업무마당에 마련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대표 출처: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2. "다기능사무기기관리시스템"이란 다기능사무기기의 운영현황과 정3기보고 기능을 제공하는 관세e 업무마당에 마련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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