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감염병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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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령3건 정의

감염병의 법령상 뜻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대표 출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52조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 "감염병"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