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6제2항에 따른 상시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및 갖추어야 할 요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종합상황실"이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7조에 따라 감염병 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감염병이 유입되거나 유행하는 경우의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질병관리청 내에 구축ㆍ운영하는 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말한다.2. "감염병"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4. "상황요원"이란 상황실 운영 및 상황대응 업무 등을 담당하는 6급 이하 직급의 공무원(보건연구사 포함), 「질병관리청 공무직등 근로자 관리규정」제2조제1항제1호의 공무직근로자 및 같은 항 제2호의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5. 삭제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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