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9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6제2항에 따른 상시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및 갖추어야 할 요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종합상황실"이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7조에 따라 감염병 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감염병이 유입되거나 유행하는 경우의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질병관리청 내에 구축ㆍ운영하는 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말한다.2. "감염병"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4. "상황요원"이란 상황실 운영 및 상황대응 업무 등을 담당하는 6급 이하 직급의 공무원(보건연구사 포함), 「질병관리청 공무직등 근로자 관리규정」제2조제1항제1호의 공무직근로자 및 같은 항 제2호의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5. 삭제6. 삭제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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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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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9 시행된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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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