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감항성 관리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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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감항성 관리의 법령상 뜻

3. "감항성 관리(Seaworthiness Management)"란 잠수함의 설계, 건조 및 운용유지단계 등 총수명주기 간에 감항성을 확보 및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함을 말한다.

대표 출처: 잠수함 감항성 관리 세부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잠수함 감항성 관리 세부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3. "감항성 관리(Seaworthiness Management)"란 잠수함의 설계, 건조 및 운용유지단계 등 총수명주기 간에 감항성을 확보 및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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