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감항성 관리 세부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3. "감항성 관리(Seaworthiness Management)"란 잠수함의 설계, 건조 및 운용유지단계 등 총수명주기 간에 감항성을 확보 및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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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항성 관리(Seaworthiness Management)"란 잠수함의 설계, 건조 및 운용유지단계 등 총수명주기 간에 감항성을 확보 및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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