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감항성 관리 세부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1. "잠수함"이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7조 및 [별표4] 무기체계 세부분류의 함정무기체계"잠수함"(소분류)에 해당하는 무기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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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잠수함"이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7조 및 [별표4] 무기체계 세부분류의 함정무기체계"잠수함"(소분류)에 해당하는 무기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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