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 "감항성"이라 함은 선박이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능력으로서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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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감항성"이라 함은 선박이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능력으로서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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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감항성"이라 함은 선박이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능력으로서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한다.
3. "감항성"이란 정비 된 항공기·발동기·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해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한다.
4. "감항성(Airworthiness)"이라 함은 항공기가 승인된 형식설계에 합치 하고 안전한 운용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2. "감항성(Seaworthiness)"이란 잠수함이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능력으로서 운용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