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감항성(堪航性)"이란 군용항공기가 운용범위 내에서 비행안전에 적합하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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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항성(堪航性)"이란 군용항공기가 운용범위 내에서 비행안전에 적합하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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