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군용항공기 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군용항공기를 연구·개발하는 사업 나. 군용항공기를 구매하는 사업 다. 군용항공기를 개조·개량하는 사업 라. 군용항공기의 부품·구성품 및 무기·장비 등을 제작·개조 또는 개량하여 군용항공기에 장착하는 사업 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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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군용항공기 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군용항공기를 연구·개발하는 사업 나. 군용항공기를 구매하는 사업 다. 군용항공기를 개조·개량하는 사업 라. 군용항공기의 부품·구성품 및 무기·장비 등을 제작·개조 또는 개량하여 군용항공기에 장착하는 사업 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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