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감항엔지니어 업무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감항엔지니어(Airworthiness Engineer)"라 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항공청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항공기술과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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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항엔지니어(Airworthiness Engineer)"라 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항공청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항공기술과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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