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 "항공기등(Product)"이라 함은 항공기, 발동기 또는 프로펠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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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공기등(Product)"이라 함은 항공기, 발동기 또는 프로펠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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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공기등(Product)"이라 함은 항공기, 발동기 또는 프로펠러를 말한다.
6. "항공기등(Product)"이라 함은 항공기, 발동기 또는 프로펠러를 말한다.
1. "항공기등(Product)"이라 함은 항공기, 발동기 또는 프로펠러를 말한다.
6. "항공기등(Product)"이라 함은 항공기, 발동기 또는 프로펠러를 말한다.
1. "항공기등"이라 함은 항공기, 발동기, 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을 말한다.
5. "항공기등(Product)"이라 함은 항공기, 발동기 또는 프로펠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