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3. "인증업무"란 인증서의 발급 및 운영·관리와 관련된 모든 업무(발급 인가, 폐지·삭제, 효력정지·회복, 갱신, 가입자 정보 등록·변경 등)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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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증업무"란 인증서의 발급 및 운영·관리와 관련된 모든 업무(발급 인가, 폐지·삭제, 효력정지·회복, 갱신, 가입자 정보 등록·변경 등)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인증업무"란 인증서의 발급 및 운영·관리와 관련된 모든 업무(발급 인가, 폐지·삭제, 효력정지·회복, 갱신, 가입자 정보 등록·변경 등)를 말한다.
6. "인증업무"란 법 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위한 인증심사, 인증의 사후관리 등을 말한다.
2. "인증업무"라 함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4까지 및 제36조의8에 따른 종자의 무병화인증을 위한 인증심사, 인증의 사후관리 등을 말한다.
2. "인증업무"란 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과 인증을 위한 인증신청 서류의 접수, 인증심사, 인증의 사후관리 등을 말한다.
2. "인증업무"란 법 제22조의 품질인증과 법 제26조의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등에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3. "인증업무"라 함은 법 제21조 부터 제27조, 규칙 제15조 부터 제20조에 따른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과 인증을 위한 인증신청 서류의 접수, 인증심사, 인증의 사후관리 등을 말한다.
3. "인증업무"란 법 제19조 및 제34조에 따른 유기농산물등의 인증과 인증을 위한 인증신청 서류의 접수, 인증심사, 인증의 사후관리 등을 말한다.
4. "인증업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제21조, 제24조, 제31조 및 제34조에 따른 인증 심사, 재심사, 인증 변경승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인증의 취소 등의 처분, 인증사업자에 대한 조사 업무 등을 말한다.
3. "인증업무"라 함은 인증서 발급·갱신·폐지, 가입자 정보 등록·변경, 인증서·인증서 폐지목록의 공고 등 인증서 및 인증 관련 기록 관리 등의 업무를 말한다.
5. "인증업무"라 함은 신청자가 증명·승인을 신청한 항공기등의 설계·제작에 대하여 감항엔지니어 또는 인증기술자가 감항성기준의 적합성 및 합치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인증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업무를 말한다.
4. "인증업무"라 함은 인증서 발급·갱신·재발급·폐지 및 인증 관련 기록관리, 인증서 유효성 확인 등의 업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