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감항엔지니어 업무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항공기등의 "감항엔지니어"가 「항공안전법」 제20조ㆍ제21조ㆍ제22조ㆍ제23조ㆍ제25조ㆍ 제27조ㆍ제28조ㆍ제30조 규정에 의한 형식증명ㆍ제한형식증명ㆍ부가형식증명ㆍ형식증명승인ㆍ부가형식증명승인ㆍ제작증명ㆍ감항증명ㆍ소음기준적합증명ㆍ기술표준품 형식승인ㆍ부품등제작자증명ㆍ수리개조승인 관련 엔지니어링ㆍ인증ㆍ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항공안전법」 제13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항공기등"이라 함은 항공기, 발동기, 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을 말한다.2. "감항엔지니어(Airworthiness Engineer)"라 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항공청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항공기술과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3. "인증기술자(Certification Engineer)"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검사기관의 장이 임명한 자를 말하고, 인증기술자에는 인증엔지니어 및 인증검사원으로 분류한다.가. 인증엔지니어는 항공제품의 설계에 대한 적합성 확인 업무를 담당하는 인증기술자를 말한다.나. 인증검사원은 항공제품의 합치성 검사와 이를 생산하는 시설의 품질시스템 평가 및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인증기술자를 말한다.4. "전문검사기관"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등의 인증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1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검증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5. "인증업무"라 함은 신청자가 증명ㆍ승인을 신청한 항공기등의 설계ㆍ제작에 대하여 감항엔지니어 또는 인증기술자가 감항성기준의 적합성 및 합치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인증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업무를 말한다.6. "감독업무"라 함은 전문검사기관 또는 증명ㆍ승인 소지자에 대하여 지정기준 또는 증명ㆍ승인의 준수여부를 감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업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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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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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등의 감항엔지니어 업무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8 시행된 항공기 등의 감항엔지니어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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