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4. "전문검사기관(Authorized inspection agency)"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부품등제작자증명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1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품등제작자증명에 필요한 기술검증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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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전문검사기관(Authorized inspection agency)"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부품등제작자증명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1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품등제작자증명에 필요한 기술검증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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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전문검사기관(Authorized inspection agency)"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부품등제작자증명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1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품등제작자증명에 필요한 기술검증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3. "전문검사기관"이란 법 제33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물자의 검사업무를 위탁한 기관을 말한다.
10. "전문검사기관"이란 조달청장이 조달물자의 검사업무를 위탁한 기관을 말한다.
6. "전문검사기관"이란 법 제33조에 따라 조달청장으로부터 조달물자의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6. "전문검사기관"이란 조달청장이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에 따라 지정한 검사기관을 말한다.
14. "전문검사기관(Authorized inspection agency)"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부품등제작자증명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13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품등제작자증명에 필요한 기술검증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11. "전문검사기관"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13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에 필요한 기술검증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4. "전문검사기관"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등의 인증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1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검증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7. "전문검사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물자의 검사업무를 위탁한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