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감호근무자"란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또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감호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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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호근무자"란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또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감호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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