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호"란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과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질서를 유지하고, 보호소년ㆍ위탁소년ㆍ유치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과 대안교육대상 소년, 상담조사 또는 검사 결정전 조사대상 소년, 그 밖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교육받는 소년(이하 "교육대상소년"이라 한다)을 감독하고 보호하는 일체의 작용을 말한다.2. "감호근무자"란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또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감호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3. "상황실장"이란 공휴일ㆍ토요일(이하 "휴일"이라 한다)과 야간에 상황실에서 근무하며 감호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책임자를 말한다.4. "감호실무관"이란 감호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채용된 공무직 등 근로자로 소년원등에 배치되어 감호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5. "수용전담조"란 생활관 감호업무 수행을 위해 주간, 야간, 비번, 휴무의 순으로 근무하는 감호근무조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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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6 시행된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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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