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감호실무관"이란 감호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채용된 공무직 등 근로자로 소년원등에 배치되어 감호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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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호실무관"이란 감호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채용된 공무직 등 근로자로 소년원등에 배치되어 감호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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