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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강착장치의 법령상 뜻
1. "강착장치(Undercarriage)"란 회전익항공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 필요한 장치로서 바퀴 또는 스키드(Skid) 형태의 완충장치를 말한다.2. "개방구역(Clearway)"이란 다음의 구역을 말한다.가. 육상비행장의 경우에는 항공기가 이륙하여 일정고도까지 초기 상승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활주로 종단(終端) 이후에 설정된 장방형의 구역나. 헬기장의 경우에는 회전익항공기가 이륙하여 특정고도(「회전익항공기의 비행규정」(HFM, Helicopter Flight Manual)에 따른 고도를 말한다)까지 상승하기 위해 설정된 지면 또는 수면 위의 구역3. "격납고"란 항공기를 육지에 수용·격납하기 위한 시설로서 항공기를 바람 또는 강우로부터 보호하거나 정비작업 등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4. "견인구역(Winching area)"이란 회전익항공기가 선박에 착륙하지 않고 선박 내의 인원 또는 물품 등을 옮기기 위해 지정된 선박 내의 구역을 말한다.5. "경사대(Slipways)"란 수상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를 수면에서 육지로 끌어 올리거나 육지에서 수면으로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경사진 시설물을 말한다.6. "계기활주로(Instrument runway)"란 계기접근절차를 이용하는 항공기의 운항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활주로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형태의 활주로를 포함한다.가. 비정밀접근활주로(Non-precision approach runway) : 시각지원시설과 직진입에 적합한 방향정보를 제공해주는 비시각 지원시설로 운용되는 계기활주로나. CAT-I 정밀접근활주로(Precision approach runway, Category I) : 결심고도가 60m 이상이고, 시정이 800m 이상이거나 활주로 가시범위가 550m 이상인 조건에서 운용되며 ILS 및 시각지원시설을 갖춘 계기활주로다. CAT-II 정밀접근활주로(Precision approach runway, Category II) : 결심고도가 30m 이상 60m 미만이고, 활주로 가시범위가 300m 이상의 조건에서 운용되며, ILS 및 시각지원시설을 갖춘 계기활주로라. CAT-III정밀접근활주로(Precision approach runway, Category III) : 결심고도 30m 미만 또는 결심고도 없이 활주로 가시범위 300m 미만 또는 활주로 가시범위 한계가 없이 운용 가능한 계기활주로7. "계류장(Apron)"이란 비행장 또는 이착륙장에서 여객의 승하기, 화물·우편물 적재·적하, 급유, 주기, 제·방빙 또는 정비 등의 목적으로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이하 공항·비행장시설에서는 같이 적용한다)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8. "견인구역(Winching area)"이란 회전익항공기가 선박에 착륙하지 않고 선박내의 인원 또는 물품 등을 옮기기 위해 지정된 선박내의 구역을 말한다.9. "경량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경량항공기를 말한다.10. "공항(Airport)"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항시설을 갖춘 공공용비행장을 말한다.11. "그루빙(Grooving)"이란 활주로 상의 배수 또는 마찰계수의 향상을 위하여 활주로 표면을 잘라서 만든 홈 또는 그러한 행위를 말한다.12. "기동지역(Manoeuvring area)"이란 항공기의 이·착륙 및 지상주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비행장의 일부분으로서 계류장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13. "대기지역(Holding bay)"이란 항공기의 지상이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항공기를 대기시키거나 통과시키는 지정지역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강착장치(Undercarriage)"란 회전익항공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 필요한 장치로서 바퀴 또는 스키드(Skid) 형태의 완충장치를 말한다.2. "개방구역(Clearway)"이란 다음의 구역을 말한다.가. 육상비행장의 경우에는 항공기가 이륙하여 일정고도까지 초기 상승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활주로 종단(終端) 이후에 설정된 장방형의 구역나. 헬기장의 경우에는 회전익항공기가 이륙하여 특정고도(「회전익항공기의 비행규정」(HFM, Helicopter Flight Manual)에 따른 고도를 말한다)까지 상승하기 위해 설정된 지면 또는 수면 위의 구역3. "격납고"란 항공기를 육지에 수용·격납하기 위한 시설로서 항공기를 바람 또는 강우로부터 보호하거나 정비작업 등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4. "견인구역(Winching area)"이란 회전익항공기가 선박에 착륙하지 않고 선박 내의 인원 또는 물품 등을 옮기기 위해 지정된 선박 내의 구역을 말한다.5. "경사대(Slipways)"란 수상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를 수면에서 육지로 끌어 올리거나 육지에서 수면으로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경사진 시설물을 말한다.6. "계기활주로(Instrument runway)"란 계기접근절차를 이용하는 항공기의 운항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활주로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형태의 활주로를 포함한다.가. 비정밀접근활주로(Non-precision approach runway) : 시각지원시설과 직진입에 적합한 방향정보를 제공해주는 비시각 지원시설로 운용되는 계기활주로나. CAT-I 정밀접근활주로(Precision approach runway, Category I) : 결심고도가 60m 이상이고, 시정이 800m 이상이거나 활주로 가시범위가 550m 이상인 조건에서 운용되며 ILS 및 시각지원시설을 갖춘 계기활주로다. CAT-II 정밀접근활주로(Precision approach runway, Category II) : 결심고도가 30m 이상 60m 미만이고, 활주로 가시범위가 300m 이상의 조건에서 운용되며, ILS 및 시각지원시설을 갖춘 계기활주로라. CAT-III정밀접근활주로(Precision approach runway, Category III) : 결심고도 30m 미만 또는 결심고도 없이 활주로 가시범위 300m 미만 또는 활주로 가시범위 한계가 없이 운용 가능한 계기활주로7. "계류장(Apron)"이란 비행장 또는 이착륙장에서 여객의 승하기, 화물·우편물 적재·적하, 급유, 주기, 제·방빙 또는 정비 등의 목적으로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이하 공항·비행장시설에서는 같이 적용한다)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8. "견인구역(Winching area)"이란 회전익항공기가 선박에 착륙하지 않고 선박내의 인원 또는 물품 등을 옮기기 위해 지정된 선박내의 구역을 말한다.9. "경량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경량항공기를 말한다.10. "공항(Airport)"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항시설을 갖춘 공공용비행장을 말한다.11. "그루빙(Grooving)"이란 활주로 상의 배수 또는 마찰계수의 향상을 위하여 활주로 표면을 잘라서 만든 홈 또는 그러한 행위를 말한다.12. "기동지역(Manoeuvring area)"이란 항공기의 이·착륙 및 지상주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비행장의 일부분으로서 계류장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13. "대기지역(Holding bay)"이란 항공기의 지상이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항공기를 대기시키거나 통과시키는 지정지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