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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독립평행진입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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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비독립평행진입의 법령상 뜻

22. "비독립평행진입(Dependent parallel approaches)"이란 평행 또는 평행에 가까운 계기활주로에서 동시진입하는 항공기 간의 레이더 분리 최소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진입을 말한다.23. "비행장(Aerodrome)"이란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의 이륙(이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착륙(착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을 말한다.24. "비행장 분류기준(Aerodrome reference code)"이란 비행장시설을 사용 예정 항공기에 적합하도록 설치하기 위하여 비행장특성에 관련된 여러 사양의 상호 적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정한 부호를 말한다.25. "비행장 운항밀도(Aerodrome traffic density)"란 활주로당 1일 첨두시간 운항횟수의 연평균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가. 저밀도 : 활주로당 항공기 운항횟수가 15회 이하이거나 비행장 전체 운항횟수의 합이 19회 이하인 경우나. 중밀도 : 활주로당 항공기 운항횟수가 16회 이상, 25회 이하이거나 비행장 전체 운항횟수의 합이 20회 이상, 35회 이하인 경우다. 고밀도 : 활주로당 항공기 운항횟수가 26회 이상이거나 비행장 전체 운항횟수의 합이 36회 이상인 경우주) 이륙이나 착륙이 1회의 운항횟수가 됨.26. "비행장 표고(Aerodrome elevation)"란 착륙구역에서의 가장 높은 지점의 표고를 말한다.27. "비행장 표점(Aerodrome reference point)"이란 비행장의 대표적인 지리적 위치를 나타내는 지점을 말한다.28. "선상헬기장(Shipboard heliport)"이란 선박에 위치한 헬기장을 말한다. 주용도 선상헬기장은 특별히 회전익항공기의 운항을 위해 설치한 헬기장이며, 다용도 선상헬기장은 회전익항공기의 운항을 위해 설치하지는 않았지만 회전익항공기의 이륙·착륙이 가능하도록 선박의 일부 구역을 사용하는 헬기장을 말한다.29. "선회수역"이란 수상구역 내에서 수상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이 이수·착수·정박 등을 위해 안전하게 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착륙대 또는 착수대의 끝 부분에 위치한 일정 수역을 말한다.30. "수상구역"이란 수상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의 이수, 착수, 이동, 정박 등을 위하여 수면에 설정된 구역으로서 수상비행장 및 수상이착륙장 내의 착륙대, 유도수로, 선회수역, 정박장, 경사대 등을 포함한다.31. "수상비행장등대"란 불빛을 통하여 조종사 등에게 수상비행장의 위치를 알려주는 시각지원시설을 말한다.32. "수상항공기"란 수면 위에서 이수(離水) 및 착수(着水)할 수 있도록 제작된 항공기를 말한다.33. "수상헬기장(Water heliport)"이란 해당 회전익항공기의 비행규정(HFM)에 따라 특수부양장치를 장착하고 수면에서 이륙·착륙이 수행되는 수면에 위치한 헬기장을 말한다.34. "시각주기유도시스템(VDGS, Visual Docking Guidance System)"이란 항공기의 정확한 주기 위치를 안내하기 위하여 주기장에 설치하는 등화를 말한다.35. "옥상헬기장(Elevated heliport)"이란 건축물 또는 구조물 위에 위치한 헬기장을 말한다.36. "유도경로(Taxi route)"란 회전익항공기가 헬기장 내 각 지점을 이동할 수 있도록 설정된 경로를 말한다.37. "유도로(Taxiway)"란 항공기의 지상이동 및 비행장의 각 지점을 이동할 수 있도록 설정된 항공기 이동로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을 포함한다.

대표 출처: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2. "비독립평행진입(Dependent parallel approaches)"이란 평행 또는 평행에 가까운 계기활주로에서 동시진입하는 항공기 간의 레이더 분리 최소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진입을 말한다.23. "비행장(Aerodrome)"이란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의 이륙(이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착륙(착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을 말한다.24. "비행장 분류기준(Aerodrome reference code)"이란 비행장시설을 사용 예정 항공기에 적합하도록 설치하기 위하여 비행장특성에 관련된 여러 사양의 상호 적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정한 부호를 말한다.25. "비행장 운항밀도(Aerodrome traffic density)"란 활주로당 1일 첨두시간 운항횟수의 연평균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가. 저밀도 : 활주로당 항공기 운항횟수가 15회 이하이거나 비행장 전체 운항횟수의 합이 19회 이하인 경우나. 중밀도 : 활주로당 항공기 운항횟수가 16회 이상, 25회 이하이거나 비행장 전체 운항횟수의 합이 20회 이상, 35회 이하인 경우다. 고밀도 : 활주로당 항공기 운항횟수가 26회 이상이거나 비행장 전체 운항횟수의 합이 36회 이상인 경우주) 이륙이나 착륙이 1회의 운항횟수가 됨.26. "비행장 표고(Aerodrome elevation)"란 착륙구역에서의 가장 높은 지점의 표고를 말한다.27. "비행장 표점(Aerodrome reference point)"이란 비행장의 대표적인 지리적 위치를 나타내는 지점을 말한다.28. "선상헬기장(Shipboard heliport)"이란 선박에 위치한 헬기장을 말한다. 주용도 선상헬기장은 특별히 회전익항공기의 운항을 위해 설치한 헬기장이며, 다용도 선상헬기장은 회전익항공기의 운항을 위해 설치하지는 않았지만 회전익항공기의 이륙·착륙이 가능하도록 선박의 일부 구역을 사용하는 헬기장을 말한다.29. "선회수역"이란 수상구역 내에서 수상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이 이수·착수·정박 등을 위해 안전하게 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착륙대 또는 착수대의 끝 부분에 위치한 일정 수역을 말한다.30. "수상구역"이란 수상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의 이수, 착수, 이동, 정박 등을 위하여 수면에 설정된 구역으로서 수상비행장 및 수상이착륙장 내의 착륙대, 유도수로, 선회수역, 정박장, 경사대 등을 포함한다.31. "수상비행장등대"란 불빛을 통하여 조종사 등에게 수상비행장의 위치를 알려주는 시각지원시설을 말한다.32. "수상항공기"란 수면 위에서 이수(離水) 및 착수(着水)할 수 있도록 제작된 항공기를 말한다.33. "수상헬기장(Water heliport)"이란 해당 회전익항공기의 비행규정(HFM)에 따라 특수부양장치를 장착하고 수면에서 이륙·착륙이 수행되는 수면에 위치한 헬기장을 말한다.34. "시각주기유도시스템(VDGS, Visual Docking Guidance System)"이란 항공기의 정확한 주기 위치를 안내하기 위하여 주기장에 설치하는 등화를 말한다.35. "옥상헬기장(Elevated heliport)"이란 건축물 또는 구조물 위에 위치한 헬기장을 말한다.36. "유도경로(Taxi route)"란 회전익항공기가 헬기장 내 각 지점을 이동할 수 있도록 설정된 경로를 말한다.37. "유도로(Taxiway)"란 항공기의 지상이동 및 비행장의 각 지점을 이동할 수 있도록 설정된 항공기 이동로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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