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관리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7. "동력패러장(Powered Parachute Landing Area)"이란 동력패러슈트(powered parachute)의 이·착륙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상 이착륙장의 일부로서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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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동력패러장(Powered Parachute Landing Area)"이란 동력패러슈트(powered parachute)의 이·착륙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상 이착륙장의 일부로서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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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동력패러장(Powered Parachute Landing Area)"이란 동력패러슈트(powered parachute)의 이·착륙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상 이착륙장의 일부로서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16. "동력패러장(Powered Parachute Landing Area)"이란 동력패러슈트(powered parachute)의 이·착륙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상 이착륙장의 일부로서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