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관리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4. "유도수로(Taxi Channel)"란 규칙 별표 1 제8호에 따라 수면에 설정한 일정 수역으로써, 수상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이 수상활주·정박 등을 위해 착수대 또는 경사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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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유도수로(Taxi Channel)"란 규칙 별표 1 제8호에 따라 수면에 설정한 일정 수역으로써, 수상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이 수상활주·정박 등을 위해 착수대 또는 경사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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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유도수로(Taxi Channel)"란 규칙 별표 1 제8호에 따라 수면에 설정한 일정 수역으로써, 수상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이 수상활주·정박 등을 위해 착수대 또는 경사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40. "유도수로(Taxi Channel)"란 규칙 별표 1 제8호에 따라 수면에 설정한 일정 수역으로써, 수상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이 수상활주·정박 등을 위해 착수대 또는 경사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