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9. "개별 연구개발사업"이란 공동사업 내 각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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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개별 연구개발사업"이란 공동사업 내 각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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