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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부처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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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 법령21건 정의

협력부처의 법령상 뜻

6. "협력부처"란 주관부처와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6. "협력부처"란 주관부처와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교육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6. "협력부처"란 주관부처와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국무조정실)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6. "협력부처"란 주관부처와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국토교통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6. "협력부처"란 주관부처와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기상청)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6. "협력부처"란 주관부처와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6. "협력부처"란 주관부처와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6. "협력부처"란 주관부처와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농촌진흥청)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6. "협력부처"란 주관부처와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6. "협력부처"란 주관부처와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보건복지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6. "협력부처"란 주관부처와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산림청)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6. "협력부처"란 주관부처와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6. "협력부처"란 주관부처와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6. "협력부처"란 주관부처와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재정경제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6. "협력부처"란 주관부처와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6. "협력부처"란 주관부처와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지식재산처)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6. "협력부처"란 주관부처와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질병관리청)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6. "협력부처"란 주관부처와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해양수산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6. "협력부처"란 주관부처와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행정안전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6. "협력부처"란 주관부처와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협력부처"란 참여부처 중 주관부처와 협력하여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협력부처"라 함은 산업통상부장관(이하 "장관")이 산업별 협의체 구성을 위하여 협의하는 고용노동부 및 교육부 등 관계 부처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