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협력부처"란 주관부처와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협력부처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협력부처"란 주관부처와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협력부처"란 주관부처와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6. "협력부처"란 주관부처와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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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협력부처"란 참여부처 중 주관부처와 협력하여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2. "협력부처"라 함은 산업통상부장관(이하 "장관")이 산업별 협의체 구성을 위하여 협의하는 고용노동부 및 교육부 등 관계 부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