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0. "통합평가"란 참여부처 간 협의에 따라 공통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공동사업의 자체성과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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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통합평가"란 참여부처 간 협의에 따라 공통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공동사업의 자체성과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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