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공동기획연구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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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공동기획연구의 법령상 뜻

제8. "공동기획연구"란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구성한 다부처공동기획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참여부처의 장이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참여부처 공동으로 사업에 필요한 연구개발 상세기획과 관련 법·제도 개선기획 등을 포함하는 연구를 말한다.

대표 출처: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제8. "공동기획연구"란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구성한 다부처공동기획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참여부처의 장이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참여부처 공동으로 사업에 필요한 연구개발 상세기획과 관련 법·제도 개선기획 등을 포함하는 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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