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등에 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개별발급"이란 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기부자, 기부일자 등 기부내역을 입력하여 전자기부금영수증을 한 건씩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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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별발급"이란 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기부자, 기부일자 등 기부내역을 입력하여 전자기부금영수증을 한 건씩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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