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등에 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이란 국세청장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기부금영수증을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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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이란 국세청장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기부금영수증을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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