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등에 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전자기부금영수증"이란 「법인세법」 제75조의4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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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기부금영수증"이란 「법인세법」 제75조의4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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