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등에 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기부금단체"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 「조세특례제한법」제76조 및 같은 법 제88조의4에 규정된 공익법인, 공익단체 등을 말한다.
기부금단체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기부금단체"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 「조세특례제한법」제76조 및 같은 법 제88조의4에 규정된 공익법인, 공익단체 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등에 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