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1. "개산(改算)"이란 개측한 측량결과를 이용하여 국가기준점의 성과를 갱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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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개산(改算)"이란 개측한 측량결과를 이용하여 국가기준점의 성과를 갱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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