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계산"이란 관측된 데이터를 계산식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측량성과를 산출하는 전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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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계산"이란 관측된 데이터를 계산식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측량성과를 산출하는 전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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