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국가기준점측량"이란 국가기준점체계에 따라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삼각점, 수준점, 중력점(이하 "국가기준점"이라 함)에 대하여 지리학적 경위도, 직각좌표, 높이 및 중력값 등을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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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기준점측량"이란 국가기준점체계에 따라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삼각점, 수준점, 중력점(이하 "국가기준점"이라 함)에 대하여 지리학적 경위도, 직각좌표, 높이 및 중력값 등을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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