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관측"이란 국가기준점 측량 시 각각의 측량·측정기기를 사용하여 성과 계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취득하는 측량작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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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측"이란 국가기준점 측량 시 각각의 측량·측정기기를 사용하여 성과 계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취득하는 측량작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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