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0. "개측(改測)"이란 성과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기준점의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측량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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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개측(改測)"이란 성과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기준점의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측량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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