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23. "개인보호장비 등"이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개인보호장비 및 인명구조경보기 등의 안전장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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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개인보호장비 등"이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개인보호장비 및 인명구조경보기 등의 안전장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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