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7. "보건안전관리책임자"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관서에서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를 보조하는 소방공무원 중 소방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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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보건안전관리책임자"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관서에서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를 보조하는 소방공무원 중 소방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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