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인사관리규정 제59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59조1. "안전사고"라 함은 과실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는 교통(항공 및 함정), 총기, 폭발물, 익사, 화재, 추락 및 충격, 기타 사고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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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사고"라 함은 과실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는 교통(항공 및 함정), 총기, 폭발물, 익사, 화재, 추락 및 충격, 기타 사고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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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사고"라 함은 과실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는 교통(항공 및 함정), 총기, 폭발물, 익사, 화재, 추락 및 충격, 기타 사고 등을 말한다.
2. "안전사고"란 현장 소방활동 중 사상자나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8. "안전사고"란 실험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질병·신체장애·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실험실의 시설·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3. "안전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라 함은 업무에 기인하여 고의성이 없이 발생한 사고로서 불안전한 행동과 조건에 의해 직접·간접으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초래한 사고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