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9. "소방공무원 공상"이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상 부상과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무상 질병을 입은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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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방공무원 공상"이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상 부상과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무상 질병을 입은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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